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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다 못받아"...공정위 진상 조사

2017.11.19 오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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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 하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공사 중에 늘어난 비용을 놓고 대기업과 분쟁을 빚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신축공사가 진행된 한 연구소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발주하고 시공한 건물로 2백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 건물의 소방 관련 시스템을 공사한 업체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이 업체는 3차례의 계약 변경과 현장 소장의 교체 등 진통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사업비 28억여 원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에 인력 과다 투입 등이 발생했고 결국 사업비가 41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하청업체 측의 주장.

공사가 끝난 뒤 늘어난 비용의 지급을 요청했지만, 시공사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 공사비의 근거와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저희 회사는 따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간 매출액의 30% 정도를 받지 못한 이 업체는 직원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는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유근 / 소방설비업체 대표 : (작업지시서를 일일이) 발주처한테 요청하는 게 괘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 보완하는 걸로 미루다가 갖추지 못한 게 저희 현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측이 제시한 자료를 받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란 말은 많았지만, 대기업과 하청계약을 맺고 공사를 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고 중소기업인들은 말합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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