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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SNS에 문재인 비방...50대 벌금형

2017.11.19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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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당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관련 허위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반복해서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려 비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욕설과 허위 글을 2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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