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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홍완선 2심 불복...대법 상고

2017.11.20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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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 관련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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