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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정호성 1심 불복 항소

2017.11.21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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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도 1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 2심에서 다시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법리 다툼을 벌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넨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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