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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정전협정 위반, 법 절차 따라 조치"

2017.11.22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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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고 귀순병에 총격을 가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유엔군사령부의 발표에 대해 통일부는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이 한반도 정책이나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 발표와 관련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낸다는 국제사회 공동노력의 일환으로 보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별도의 이름을 붙이지 않은 데 대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정부를 빼고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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