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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존엄사 사례들은?...美·유럽 곳곳 합법화

2017.11.28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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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존엄사는 인간의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란 점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해외 사례들을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국의 29살 브리트니 메이나드.

고통 속에 치료를 이어가는 대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존엄사를 결심하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브리트니 메이나드 / 뇌종양 말기환자 : 집안에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남편 곁에서 음악을 들으며 평화롭게 떠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50개 주별로 존엄사를 둘러싼 생명 윤리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7년 오리건 주가 존엄사 허용 법안을 처음 시행했고, 오늘날 이 법이 제정된 지역은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다만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는 40개 주에서 용인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도 존엄사가 합법화돼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법으로 규정한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등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뜨거운 찬반 논쟁 끝에 제한적인 존엄사 선택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2004년에 제정됐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법적 제도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 관행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는 환자의 상태와 본인의 의사, 법원 판례 등에 따라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의 이런 추세 속에는 '섣부른 자살의 합법화'라는 반대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sj10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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