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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2017.12.07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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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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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 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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