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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내일 재상정

2017.12.10 오후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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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내일(11일)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합니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값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수정안이 전원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큰 틀을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 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고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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