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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2심 재판 다시"

2017.12.22 오후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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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신분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뇌물죄가 추가로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적용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8천여만 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 수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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