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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최경환·이우현 의원...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2018.01.03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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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임시국회 종료 이후 불체포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 두 의원은 심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우현 의원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나란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두 의원 모두 시종일관 경직된 표정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이우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최 의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한 시간 반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인사 20여 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 의원 측도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이 아닌 후원금이며, 대부분 금품을 보좌진이 챙겼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으로 구속 심사를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신병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문을 마친 두 의원은 서울 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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