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5년 만에'...호프집 살인 무기징역 구형

2018.01.05 오후 10:36
background
AD
15년 만에 붙잡힌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3살 장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금전을 이유로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해 오랜 시간 동안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범행 후 택시 운전을 해왔다는 장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15년간 지쳐있었고 술 취한 택시 손님들이 때려도 경찰서에 가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검거하지 못하던 경찰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개정된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재수사를 시작해 맥주병에 남은 쪽지문을 최신기술로 분석했고, 지난 6월 장 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3,2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