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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 술 안 마시나" 성희롱 교장 징계

2018.01.14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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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 술 안 마시나" 성희롱 교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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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동료 교감을 성희롱하고, 공금을 유용한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포에 있는 중학교 교장 58살 A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청 감사결과 A 교장은 지난 2016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교감 52살 B씨가 술을 마시지 않자 그동안 예뻐했더니 더 예뻐지려고 술을 안 마시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사실이 감사에서 함께 적발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2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병합해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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