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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코믹스, 웹툰 마감 지각 벌금 폐지

2018.01.19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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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 대우 논란에 휩싸였던 레진코믹스가 작가 처우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마감이 늦은 만화 작가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는 반발을 고려해 없애기로 했습니다.

작가에게 주는 최저 고료는 기존에 월 200만 원 고정금액이었던 것을 주 1회 연재기준으로 회차에 6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중국 연재작 고료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원금에 이자·위로금까지 포함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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