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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한다지만 처벌까지 이어질까?

2018.01.3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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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검사 성추행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시점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입니다.

하지만 8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안 전 국장을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고 사건 발생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성폭력 사건의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고소 기간도 사라졌지만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소급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시기를 놓쳤습니다.

검찰 내부의 징계도 불가능합니다.

안 전 국장이 지난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징계로 현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 검사가 인사 불이익을 주장한 통영지청 발령 당시 안태근 전 국장은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국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천성 인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받은 시점이 2015년 8월이라 아직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성추행 은폐 시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관련자들은 내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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