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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가,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책임...위자료 지급하라"

2018.02.08 오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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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 모 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 씨 등에게 각각 300만∼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일반적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성매매 중간 매개와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한 사람에 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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