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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강화유리 설치시 비상용 유리창 설치해야"

2018.02.17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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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형 화재 구조 대책의 일환으로 화재탈출 등을 위한 비상 유리창 설치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출입창은 별도로 표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강화유리 창문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창문을 통한 구조나 피난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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