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 후보의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박 전 대변인의 이혼한 아내까지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 부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을 비롯해서 정치권으로 확산된 미투운동 소식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륜설과 내연녀 시의원 공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 : 이번 사건의 발단은 아직도 청와대 등 권력에서 수백억씩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오영환 씨와 저의 전처 등은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7년 7월경 저에게 수백억 원대의 권력형 부정청탁을 했습니다.이들은 제가 권력형 비리에 공범이 되는 것을 거부하자 이번 충남 도지사 선거에서 유력 후보인 저 박수현을 낙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부리고 있습니다.]
[앵커]
박수현 예비 후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성 당직자 특혜 의혹, 불륜 의혹이 날조된 거짓이다. 부정청탁을 거절했다가 보복성 정치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19대 의원할 때 보좌관이 있었는데 그 보좌관을 통해서 청탁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인데 청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국가 소유의 부지 1500평이 있는데 그 1500평 부지에서 전기차 또는 가스차 충전소를 위해서 20년 동안 본인이 사업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사업 인허가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수백억 원대의 이권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걸 일언지하에 거절했는데 그거 이외에 성남구 분당의 주유소 매입 자금 150억 원이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주유소 매입자금 500억 원 등을 빌릴 수 있도록 4% 정도대에 빌릴 수 있도록 은행에 알선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언제 했었느냐 하면 박수현 전 대변인이 2017년 9월 15일에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켰는데 그러한 조정이 성립되는 그 과정 중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의 부인, 전 부인이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같이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의 주장을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정황증거나 또는 물적 증거, 자료들을 제출한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오영환 씨 등이 제출한 문건 자체가 메모 형식으로 된 것 그것이 하나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직접증거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혼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혼 사유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생활고가 가장 큰 이유였고 2년 전에 당정활동을 하면서 실토한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본인 자체가 징역을 2번이나 갈 뻔 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났다. 그래서 6번이나 찾아갔다. 그런데 이것이 이혼의 주요한 사유로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완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10년간 여자관계가 상당 부분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관련된 사안 자체는 혹시 이혼 관계에 대한 서류를 이렇게 만약에 직간접적으로 공개한다고 한다면 똑떨어지는 증거이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사실은 사인 간의 상당히 밀행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과연 무엇인가는 두 당사자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밝혀지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주장한 내용이 맞다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 신 모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같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당시 제출되었던 서면과 관련된 서류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그 변호사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형식으로 본인의 진정성을 입증한 상태인데요.
아마도 준비서면,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있었던 이러한 요구와 그다음 2017년 9월에 있었던 합의에 의한 조정이 성립이 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서면들이 있는데 그 서면들이 원래 법원에 제출된 서면들이고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던 서면들이었는데 그건 가사사건의 특성상 보호받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함부로 공개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번에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수현 대변인 입장에서는 귀책 사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자료 자체가 2억 8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평균인데 2억 800만 원이다 보니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많은 이렇게 2억 800만 원을 낸 것은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과연 무엇 때문에 이혼하는 사유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명확하게 일반 대중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수현 전 대변인은 생활고 때문에 이혼했다. 그런데 전 부인 측은 여자 문제 때문에 이혼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진실이 밝혀져야 할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규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서면에 혹은 소장에 조정신청서에 제출돼 있는 사유가 있어요, 이혼 사유. 보통 이혼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혼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파탄 경위를 적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주되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든가 아니면 폭력을 휘둘렀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적게 되어 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은 준비서면에, 상대방에게 준비된 서면에는 생활고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바가 없다라는 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굳이 위자료까지 줘야 될 이혼 사유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본인과 살았던 사람이고 장애아를 키우다가 그 장애를 함께 떠나보낸 부인이었고, 사실은 그 전처가. 사실 부인이 자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서울에서 전셋값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겠다고 흔쾌히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먼저 주면서 5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빚을 얻어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빚을 얻어서 1억 원을 먼저 마련해 준 다음에 300만 원씩 돈을 갚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본인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당시에 문자 하나 남겨두고 11년 전에 본인을 떠났던 부인이지만 그러한 식으로 부인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본인이 무능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2억 원이라는 걸 주기로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상당히 본인이 그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여러 가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인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륜설이 제기된 김 모 씨. 그분과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관계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명을 박수현 전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부터이냐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여성 당사자 때문에 이혼이 촉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박수현 전 대변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당사, 여자 당사자의 남편도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여자 당사자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로 이혼한 것은 아니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다. 어찌됐든 다 이혼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촉발 요인과 직접 원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연애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이른바 불륜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건 당사자만이 알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지금 박수현 대변인은 결혼까지도 이 여성 당사자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식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불륜 관계 때문에 혹은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김영미 시의원이죠. 그 시의원의 전 남편이 제출했던 사실확인서가 있는데 그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게 되면 박수현과 전혀 무관한 성격 차이라고 적시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수현 전 대변인 그러니까 박수현 예비 후보.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지 않자 정치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박수현 전 대변인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 사실 오영환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오영화 또 또 전부인의 처형이죠, 언니. 그 세 분이 본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밝혀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 1위를 하고 있는 본인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이나 음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는 게 사실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소를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본인의 전처가 사실 이런 식의 행동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데 오영환 씨 때문에 같이 이런 식으로 연루돼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지금 오영환 씨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은 양승조 예비후보 그것도 그분도 예비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승조 전 의원과 관련해서 그쪽 캠프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봐야 될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양쪽에서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죠.
[인터뷰]
어제 한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민병두 의원과 사업을 하는 비슷한 나이 58년생 동갑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산행에서 만났다가 귀국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돼서 세 차례 이상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일 사건이 발생한 날은 민병두 의원이 노래 주점에 가자라고 해서 노래방에 가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실은 방송에서 말하기 민망합니다마는 어쨌든 민병두 의원이 혀가 들어온 상황이다부터 출입문을 봉쇄하고 또 나중에 봤더니 피해 여성의 집에 갈 때 상황에서 봤더니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현재 폭로된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민병두 의원이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그런데 문제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의 성격이 그렇다. 왜냐하면 민병두 의원 자신도 그렇고 그 부인이 유명한 당시에 학생운동을 같이 하던 분이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도덕적 결벽증이 있는 분이고 오히려 어제 이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인터넷 신문의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민병두 의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민 모 씨가 올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버지는 도덕적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못 견디는 사람이다. 우리가 의원직까지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모든 권위에서 나오는 힘으로 보호받지 않고 오히려 이 진실을 정확하게 서로 간에 권력형이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한번 진실을 밝혀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병두 의원의 부인이 SNS에 올린 글에서도 내 남편이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이것은 권력형 성폭력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당시에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판기념회조차 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결벽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한 현재 전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도 없이. 그 이야기는 3선 의원까지 한 사람이 집도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 왜 여성하고 단 둘이 2008년도에 노래방에 가서 둘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물론 본인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의원직까지 내려놓느냐. 왜냐하면 의원직이라고 하는 건 본인의 자존심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양쪽의 의견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내에서도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만류하는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일단 말로만 사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퇴 의사가 있다면 왜 사퇴서를 안 내느냐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생각을 한번 더 정돈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에 있어서 반대적 시각은 현재 국회 내에서 한 표가 아쉬워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피해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과연 당리당략을 우선할 것이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 부분 있고요.
아까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말 보듬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를 보듬으려고 하느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성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행위와 도덕성을 이렇게 이중잣대로 하는 것을 우리 정치인 그야말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이 상당 부분 있고요.
아까 이야기 중에서 주민이 선출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민병두 의원을 뽑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더 부끄럽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퇴를 더 환영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사퇴를 철회한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위로써의 쇼 같은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난의 모습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은 이게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친고죄 고소기간이 다 지났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한 일방의 주장이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주장이 나오자마자 한 시간 반 만에 갑작스럽게 의원직 사퇴를 또 선언한 상황이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나선 그분이 정말로 피해자인지 아닌지 혹은 정말로 피해자였다면 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쪽의 말이 맞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피해자, 가해자 논리를 갖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재 미투 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진행되는 모양새가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그건 사실인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조금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안희정 충남 전 지사 이야기 한번 해 보죠. 검찰조사를 받았고요. 가해자로서 검찰조사를 받았고 피해자도 조사를 받았는데 안희정 전 지사 검찰 조사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나올 때는 좀 언급을 했죠.
[인터뷰]
언급을 했을 뿐 아니라 목소리의 힘이라든가 문장을 완전히 맺지 못하는 상당히 위축된 모습이 조사 후에 비춰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아마 조사하는 강도와 범위가 본인 당사자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조금 세고 나름대로 물적 또는 간접, 구술 증거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위축된 것이 아닌가 하고 평가가 되는데요.
어쨌든 처음에는 상당히 당당하게 마치 정치적 과정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졌던 것 같고 귀가 직전에는 그래도 무엇인가 피해자에 대한 언급도 하고 또 배신감, 실망감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이런 모습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피해자는 약 24시간 조사를 했고 가해자는 9시간밖에 조사를 못 한 것이죠. 그만큼 기습 출두를 했기 때문에 밝혀야 될 정확한 사항은 아직 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습 출두를 하는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구속영장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와 행동을 보여주는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속된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 소환 한다든가 이런 식의 수사의 이득은 상당 부분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성폭행 장소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오피스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안희정 지사의 소유가 아니고 안희정 전 지사와 30년 지기인 친구 건설회사에서 매입한 오피스텔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용했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혹시 뇌물죄나 김영란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8조 1항에 보게 되면 1인으로부터 1년에 총 100만 원 이하의 금품만 수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 경우의 얘기이고 이해관계가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푼도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이용한 것은 사실은 무상으로 숙박과 관련돼 있는 사용 이익을 얻은 셈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그곳을 잘 이용했는지, 자주 이용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대학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가 안희정 전 지사와 찍은 사진도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했고 또 건설회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심이 될 만한 행동도 조금 있어 보여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법리적 검토를 검찰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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