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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여배우, '입막음 합의서' 효력 공방

2018.03.13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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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여배우, '입막음 합의서' 효력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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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여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의 성 추문이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를 둘러싼 효력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클리포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은밀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닐 기세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클리포드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CBS 방송에 대해 '클리포드 인터뷰'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CBS 인기 시사프로그램 '60분'은 최근 클리포드와 녹화를 마쳤지만, 방송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리포드는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 의혹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른바 '입막음 합의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도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클리포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13만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계좌로 금요일까지 입금하겠다"면서 "합의금 반납이 이뤄지면 클리포드에게는 침묵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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