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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도 국회에 5월 초까지 시간 있어"

2018.03.22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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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오는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만 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며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에 대한 내용적인 합의까지 이룬다면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진 비서관은 "이런 시간에도 논의가 전혀 안 되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 국회연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각 정당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고, 국회 헌법개정특위나 정개특위 위원들과 만나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더는 기다릴 수 없는 마지노선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지만 국회는 시간이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합의한다면 개헌의 호기인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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