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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군인 뺨때린 팔레스타인 17세 소녀에 징역 8개월

2018.03.22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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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려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른 10대 팔레스타인 소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팔레스타인 17살 소녀 아헤드 타미미에 대한 비공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타미미는 지금까지의 구금 기간을 포함해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타미미는 16살이던 지난해 12월 15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데 항의해 시위하던 중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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