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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일부터 DSR 등 새 대출규제 도입

2018.03.25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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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내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인 DSR 등 새 대출규제를 시행합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고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인데,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은 DSR을 앞으로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 DSR 비율'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 개입사업자들의 채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줄 때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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