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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산악회 모임갔던 8백명, '과태료 폭탄' 위기

자막뉴스 2018.04.04 오후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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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경남 합천 주민 8백여 명이 산악회의 알선으로 관광버스 24대를 나눠타고 단체 관광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A 씨가 인사를 한 겁니다.

관광을 알선한 산악회 간부 B 씨와 C 씨는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산악회 간부 B 씨와 C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는 1인당 2만 원이었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천 원이었습니다.

결국, 1인당 3만2천 원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입니다.

규정대로라면 1인당 32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일단 B 씨와 C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확정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입후보 예정자 A 씨는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취재기자ㅣ손재호
촬영기자ㅣ강현석
자막뉴스 제작ㅣ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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