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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려 이빨 자국 선명… "핥았잖아요" 발뺌한 개 주인

2018.04.06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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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려 이빨 자국 선명… "핥았잖아요" 발뺌한 개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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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개가 주민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음에도 "개가 핥았을 뿐 문 적이 없다"고 주장한 개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개 주인 A(67,여)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전북 전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가 주민 B(38) 씨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개는 과거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나 A 씨는 이후에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했다.

A 씨는 "개가 B 씨를 핥았을 뿐 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B 씨의 허벅지에는 개가 문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에 전주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나 상처 등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면서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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