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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개선TF, 사업권 등록·경매제 부분 도입 검토

2018.04.11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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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정 기간 영업을 보장해주는 면세점 특허제도에 부분적으로 경매제나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이 검토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면세점 사업 특혜 의혹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처음 나온 개선안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3가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정된 특허제를 보면 신규 특허의 경우 외국 관광객 수나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갱신은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는 일정 시점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게 신규로 특허를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부분적 경매제도를 도입해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특허수수료는 경매로 정해 평가합니다.

TF는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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