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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 성폭행하려 한 경찰 간부 파면은 정당"

2018.04.15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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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을 성폭행하려 했다가 파면된 경찰 간부가 파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은 49살 신 모 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부하 여경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앞선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 조치했고, 이에 신씨는 파면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원고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의 이유로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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