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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2심도 징역 5년 선고

2018.04.18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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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2심도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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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잘못됐다는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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