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구속된 정신질환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며 여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24세 A씨에게 징역 7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경북 문경의 어머니 집을 찾았다.
집에는 당시 여동생이 혼자 누워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고, A씨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메시지를 뒤졌다. 메시지에는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보낸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여동생과 어머니가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고 생각해 여동생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이후 그는 숨진 여동생의 사체를 강간하는 끔찍한 만행까지 저질렀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으로 피해망상과 과대사고 등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며 "A 씨의 비정상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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