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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뱃값 부당 차익' 의혹 KT&G 무혐의 결론

2018.04.25 오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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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천억 원대 담뱃값 차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KT&G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말부터 담뱃값과 관련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0% 이상 인상해 3천300억여 원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차익을 환수할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 같은 입법 미비에 따른 유통차익은 KT&G 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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