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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 청원 답변..."약속 못지켜 송구"

2018.05.02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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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 청원 답변..."약속 못지켜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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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2일)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실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라이브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개헌안과 6월 지방선거의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과 국민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국회는 개헌안 마련은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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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 청원 답변..."약속 못지켜 송구"

청와대는 사실상 무산된 6월 개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정부가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국민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를 위해 5월 말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그러나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은 4월 23일을 넘기며 개헌안과 6월 지방선거의 동시투표는 무산됐다.

오늘 청와대가 23번째로 답한 해당 청원은 지난 3월 13일 최초 게시됐다. 이후 3월 22일 청와대공식 답변을 위한 참여인원 20만 명을 넘어 총 30만 명의 청원인을 모았다.

청와대가 앞으로 공식 답변해야 할 청원은 총 8가지로 '미세먼지', 'GMO 완전표시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선관위 위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다산 신도시 택배비 지원', '위장 몰래카메라 처벌 강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등이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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