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의사들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진료와 수사 모두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 달여 전,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 한 것에 의료계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증인으로 나온 수사 책임자는 압수수색 절차와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함영욱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지난달 27일) : 이런 의료기관의 특수성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날 해당 소아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병원에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아 응급의료 공백' 위기감은 커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 경찰과 '필수의료 수사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경찰 고위 간부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소아응급센터 의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을 수사 지침에 담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도균 / 소아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 (그제) :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합니다.]
의사협회는 경찰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시했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소아 중증응급을 다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센터를 저렇게 압수수색 한다면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얼마나 쉽게 수사의 손길이 뻗치겠느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의사도 경찰도 응급실이라고 성역이 될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안전한 진료행위를 막으면 안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법 절차 역시 위축되지 않도록 곧 시작할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에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신홍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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