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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아버지 살해한 조현병 아들에 징역 8년 선고

2018.05.14 오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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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60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간의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고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줬지만,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버지 93살 B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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