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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에 벌금 2백만 원 구형

2018.05.14 오후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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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탁 행정관의 결심공판에서 순수한 투표를 독려할 목적이었다면 비용 처리나 배경음악 선정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 선거에 틀었다는 것이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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