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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2018.05.25 오전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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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란 최저임금 기준을 지켰는지 판단할 때 들어가는 임금의 항목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환노위가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1년 만에 가닥이 잡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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