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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족발집 사장 구속영장 신청

2018.06.08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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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서울 종로 서촌의 유명 족발집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 상해 혐의로 서촌 궁중 족발 사장인 54살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전 서울 청담동에서 족발집의 건물주인 60살 이 모 씨를 찾아가 둔기를 휘두르고 이 과정에서 행인 58살 A 씨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건물주 이 씨와 통화하다 이 씨가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둔기를 들고 이 씨를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족발집은 지난 2016년 건물주가 한 달에 3백만 원 수준이던 임대료를 4배가량 올리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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