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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영업하면서 골프 접대 14곳 적발

2018.06.11 오후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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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가입 영업을 하면서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14곳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무 담당자나 고위 담당자들에게 이처럼 4억 6천만 원어치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14개 금융회사의 관련 임원 등 30명을 견책·주의 등으로 징계 처분하고, 위반 규모가 큰 경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일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도록 기준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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