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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 후보자 비방 현수막 내건 일당 덜미

2018.06.13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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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입구에 후보자 비방 현수막을 내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1시쯤 전북 장수군 장계 면사무소 등 투표소 3곳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장수군수에 출마한 특정 후보가 주민에게 금품을 건네 기소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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