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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 무등록업체 시공"...4명 기소

2018.06.14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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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 사고'는 무등록 업체의 시공과 담당 공무원의 묵인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대표 39살 장 모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47살 이 모 씨는 직무 유기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인천 실내 학생수영장 천장 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일을 맡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는 다시 무등록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겼고, 부실시공으로 천장 단열재가 습기를 버티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사 감독자인 이 씨는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공사중지 명령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2월 인천시 구월동의 학생수영장에서 천장 내장재와 철판이 떨어져 11명이 대피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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