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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개입·국정원 뇌물' 박근혜에 모두 징역 15년 구형

2018.06.14 오후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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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의 권력 남용해 입법부인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쇠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해지기 전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66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국정농단 사건 선고에 형량이 더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당선되도록 대구와 서울 강남에 공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모두 35억 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성[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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