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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부담 21% 줄어

2018.06.20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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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어납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지역 가입자 763만 세대 가운데 77%인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21%, 월평균 2만2천 원 줄어듭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고소득자 등 상위 1%인 15만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나머지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전체 2,003만 명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30만 세대가 지역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다음 달 25일쯤 개인에게 고지되고, 8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달라지는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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