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영자금 대출로 집 샀다가 걸리면 신규대출 제한

2018.06.24 오후 10:32
background
AD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경영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기업활동과는 무관한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새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전면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도 외 자금 유용이 적발된 차주는 해당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1차 적발 시에는 해당 대출 상환일로부터 1년, 2차 적발 시에는 5년까지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 또는 오피스텔 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의 추가 확인을 통해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후점검 면제 기준도 기존 건당 2억 원 이하에서 건당 1억 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8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입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