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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잊은 드루킹 특검...수사 속도 내나

2018.06.30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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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특검팀이 주말도 잊고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상당히 협조적이라는 특검의 발언과 맞물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익범 특검, 출범 직후부터 상당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주범인 드루킹을 불러서 2차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앞서 전해 드렸듯이 공개 소환조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28일날 오후 2시에 4시간 정도 진술 청취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6시부터 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거기에서는 경공모 회원들의 불법 댓글 조작 의혹 추궁과 그리고 도 모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을 통해서 오사카 총영사로 청와대에 추천이 되었는가, 그런 것과 연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새로 입건된 아까 두 명의 변호사 그리고 이제 구속 중의 핵심 연루자 4명에 대한 총 6명인데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으로 현재 의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평이 전반적으로 의외로 드루킹 김 씨가 상당히 수사에 협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김동원 씨는 현재 혐의가 업무방해 혐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선고가 나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말입니다. 특검이 하는 수사 말고 처음에 수사받은 게 뭐냐 하면 동계올림픽 당시에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그 점 있죠.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등 이용업무방해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범죄는 다른 어떤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벌금형은 어렵겠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서 추가로 증거목록 신청을 예고했고 그래서 더 증거를 낼 테니까 재판을 좀 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다음 달 4일로 결심공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게 되면 결심공판을 하고 나서 2주 후에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7월 중순 정도면 선고가 되면 그때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면 석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병확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신병확보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신병확보를 염두에 두고 바로바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준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다만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새로 드러난 텔레그램 대화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고 하거든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오고간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라든지 내지는 관련자들과의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수사한 다음에 신병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때 7월 중순 정도에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바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그런 가능성은 있죠.

[앵커]
특검이 출범 직후에 또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구치소를 압수수색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이를테면 서로 입맞추기를 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특검이 발족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틀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안에 지금 드루킹 김 씨를 포함해서 총 6명의 핵심 연루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신이라든가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댓글조작과 연루가 돼 있는 도 모 변호사를 비롯한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택 그리고 사무실에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것을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특검의 입장에서도 뭔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찰이 드루킹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상에 있어서의 시기를 놓친다든지 또는 사전에 증거를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비난들이 있었는데 그와 연관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뭔가 새롭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특검팀이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 자료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수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의 초점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 당선인 그리고 송인배 정무비서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인가 그것의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결국 윗선 조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루킹을 조사하고 드루킹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윗선 조사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을 하신 유의미한 증거 그게 중요합니다. 백서라고 하는 것인데요. 백서가 뭐냐 하면 경공모 회원들이 댓글활동을 한 정황이 들어 있는 USB입니다.

그 USB를 확보했거든요. 이것이 서유기 박 모 씨가 초코 김 모 씨에게 전달한 것인데 그런데 초코 김 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걸 입수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경찰이 갖고 있던 겁니다. 갖고 있던 것인데 그걸 특검팀에서 새로 중요한 증거로써 확보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김 전 의원하고 관계를 이걸 통해서 밝힐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댓글활동한 정황이 드러나 있고 그것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보고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유의미한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의미한 증거는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든지 노트북 이런 것들을 다시 받았거든요,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는데 거기에 텔레그램 대화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그것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가 유의미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확보가 되면 윗선 수사로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렇군요. 추가 소환 여부 이런 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안타깝게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시신이 발견이 되었습니다만 용의자도 사망한 상태고요, 사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범행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용의자 차에서 발견된 낫에서 여고생의 DNA가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DNA가 검출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용의자와 피해자 간에 있어서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차량에 선팅도 돼 있어서 안에 있는 인원을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수사의 활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이 이 범행 자체가 처음에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살해를 한 것인지, 아예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덤빈 것인지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발적 범죄냐, 계획적 범죄냐와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머리카락도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알려지기는 모근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최종적인 결론은 아주 균등하게 즉 우리 옛날 보면 중학생들처럼 짧게 깎겨 있다라는 것은 그와 관련되는 도구를 이미 본인이 가지고 갔다고 하면 이것은 살해를 목적으로 처음부터 계획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머리카락 자르는 것은 사실은 살해 행위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견을 했을 때 신원을 모르게 해서 혼선을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범죄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범행수법이라고 해서 엠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접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필요한 것인데 그 이외에 서명행위, 즉 우리가 사인을 한다 그러죠.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남들이 생각할 때 왜 그랬지.

[앵커]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거군요.

[인터뷰]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데 예컨대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 그리고 옷을 벗기는 행위,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석을 하고 또 분석을 하기로는 자신의 성적인 환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사람은 초범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이전에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프로의 냄새가 풍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범행 4일 전에 아버지그리고 피해자의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 이 세 사람이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머리까지 깎은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때 아이가 즉 여고생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소된 말로 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것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범행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계획 범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계획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
성폭행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살해는 우발적일 수 있습니다. 살해까지도 계획이었는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하지만 지금 이 여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본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친구 딸이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보았고 그래서 그 전에 처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날이 처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이 여학생하고의 접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이 사람이 이거 말고도 사실혼 관계가 서너 명 된다고 하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을 짓는다면 거의 성적 범죄는 계획이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시신이 발견된 그 위치 자체가 산 정상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부근.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산으로 올라간 지점이고요.

그리고 산비탈이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 지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있는데요?

[인터뷰]
이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각도가 심지어 한 70, 80도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산 정상에서 50m라고 하는 것이 차를 세워놓은 방향의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앵커]
산 너머로 간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피해자의 사체가 빠른 시간 내에 부패하는 것을 바랐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시신을 어디에 매장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범인들의 입장에서는 위에 나뭇가지라든가 이것을 덮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신을 매장하는 데 공기 중에 노출하는 경우와 물에 넣는 경우, 흙에 매장하는 경우는 실제로 속도가 일주, 2주, 8주 정도 해서 흙에 매장을 하면 한 8배 정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8일 정도에 발견이 됐다는 것은 사실은 매장하고 난 뒤에 한 6~70일 정도 지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곤충이라든가 또는 동물들에 의한 사후 손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용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사체가 빠른 시간 내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통장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 피해자가 친구에게 문자만 보내지 않았다면 가출 그리고 실종으로 해서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용의자는 그 피해자 아버지 친구이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안 올랐으니까 경찰 자체가 아예 CCTV라든가 그런 추적을 안 했다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지인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추정을 해 보는 것이죠.

[앵커]
경찰이 용의자의 다른 범죄의 가능성 또 여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초등생이 하나 10km 반경. 이 사람이 지금 도암면에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10km 반경 안에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연달아서 초등학생이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모두 6월달이었습니다.

2000년도 6월달이었고 2001년도 6월이었고요. 2018년도 6월달에 또 여고생 실종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2명의 초등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에 대한 지금 문란했다, 성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는 거 하며 이상한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그 일대에 이상하게도 실종된 여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수사 당국에서 확실하게 한번 수사를 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연쇄적인 실종 사건과 연루되었을 가능성.

[인터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2001년도에 그 지역에서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용의자의 예전 집이 남포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 전남 광진읍 남포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쪽에 본인이 차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번에 사실 머리를 깎는 그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여죄 추궁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또 해 보죠. 헌재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문제. 헌재가 일단 처벌에는 합헌이라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88조에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합헌 결정을 한 겁니다.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 다만 병역법 제5조가 있습니다. 5조가 뭐냐 하면 병역의 종류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보충역, 예비역 그다음에 병역준비역이라고 있고요. 전시근로역.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모두가 군사 훈련을 전제로 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시 말해서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는 병역 말고 병역을 대체할 만한 다른 복무 이런 것들이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헌법불합치라는 것은 위헌에 해당하지만 어떤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그때까지는 유효하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이걸 헌법불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심적인 병역기피자,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절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국회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 공을 넘긴 셈이 됐거요. 이 국회가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한이 있겠죠?

[인터뷰]
지금 현재 딱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권고하는 날짜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오늘 사태에 대한 커다란 원인이 대체복무제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류, 조항에 있어서 입법상의 불비라고 해서 국회의 책임을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은 처벌 조항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원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하고 법원에다 그 책임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에서는 이미 집총거부자라든가 일정 심사를 해서 대체복무를 인정을 하자.

그리고 현역병에 있어서의 복무기간을 1.5배에서 2배 정도로 늘리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헌재 결정을 존중은 하지만 지금 현재 안보 사항이라든가 또 국방 업무에 관련돼 있는 국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군 복무에 상응하는 그런 뭔가의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나 야는 일단 헌재에 여러 가지 이런 결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UN에서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이런 자유권규약에 있어서 제18조를 위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1심과 2심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즉 많은 인원들이 그러면 나도 좀 대체복무제를 하겠다라고 쏠림현상이 발생이 되면 그건 우리나라에 어떤 국방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체복무를 병역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면서 또 형평성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제의 기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신중하게 결정을 해 나가야겠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5조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처벌 조항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반드시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은 양심적 어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양심적인 이유로 다시 말해서 군대 가기 싫어서 대체복무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이라든가 복무의 강도, 그리고 또 심사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심사의 방법, 심사기구 이런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구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나라는 말이죠. 1961년 그때는 대체복무가 있기 전에는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1년에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를 도입을 1990년 정도에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2000년도 없어질 때까지 말이죠. 13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나라도 마지막에 대체복무를 없애기 직전까지. 왜 없앴냐면 모병제로 바꾸면서 없앴거든요. 그때 14. 3%을 차지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1년에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나도 대체복무제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급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촘촘하게 법을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시킬 것인지 대체복무의 강도 내지는 종류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야 될 겁니다.

[앵커]
국방부에서는 현역 복무에 못지 않게아니면 그보다 더 기간이나 복무상에 어떤 힘듦, 이런 걸 더 감안해서 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야겠군요.

[인터뷰]

인구 문제라든가 병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줄어가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대로 그런 식으로 많이 몰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봇물이 한번 터지면 사실은 사람들은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하신 대로 지뢰제거작업 같은 것을 하면서도 보통 한 20개월 하면 1.5배 내지 2배 정도 복무를 해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아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주 혼란이 올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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