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마지막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 등 4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네이버가 지난 4월까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제한규정이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버에 전송되는 양을 뜻하는 '트래픽'에 따라 광고 이익을 얻는 네이버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방조해 왔다며, 이를 가리켜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비유했습니다.
검찰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추후 입건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직적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을 종결하지 말고 연속된 사건에 대해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거절했습니다.
김 씨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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