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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도세' 논란...이번엔?

2018.07.04 오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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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이 적용되면 여행비용은 얼마나 늘게 될까요?


4인 가족이 3박 4일 여행을 떠난다고 할 경우 숙박부과금 1만8천 원, 렌터카 부과금 2만 원이 추가돼 총 3만8천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건 관광객 입장에선 아무래도 반가운 일은 아니죠.

해외는 어떨까요?

스페인 발레아레스 아일랜드는 1일 숙박 요금에 최고 2유로의 '환경세'를 물리고, 사이판 마나가하섬은 '입장세'로 1인당 5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48개 주에서 숙박비의 일부를 '숙박세' 명목으로 받는 등 환경오염방지 목적으로 이른바 '관광세'를 징수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환경오염비용' 논란이 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에 제주도는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이름의 환경비용 부과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또 그보다 앞서 2004년에는 강원도가 도 경계 지역을 지낼 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이번에도 원인 제공자인 관광객에게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의 환경처리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과 여행자의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충분한 공청과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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