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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멸감 준 민원인에 반말 공무원...인권위, 직무교육 권고

2018.07.09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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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모욕감을 주며 반말을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반말로 민원인을 대한 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반말을 유도하며 비아냥거리는 민원인에게 반말로 응대하고 전화를 끊은 공무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소속 기관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민원인 A 씨는 금융감독원 등에 낸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에 조사를 요구한 뒤 같은 처리 결과를 받자 이번엔 감찰담당관실로 여러 차례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꼬투리를 잡고 비아냥거리는 A 씨의 전화를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무원 B 씨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비아냥거리는 A 씨에게 그만하라며 반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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