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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문건목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공개해야"

2018.07.12 오후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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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문건목록'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와대에 청구했지만,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문서의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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