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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발표 유감, 행정소송 할 것"

2018.07.12 오후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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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사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빠뜨렸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부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에 유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감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앞으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인정받도록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즉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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