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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

2018.07.13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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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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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어린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엄마의 실수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방화로 결론 내리고 2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3명의 생명을 침해해 무엇으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하지만, 정 씨가 재판 내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 정 씨는 고의로 불을 내지 않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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