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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괴롭힘 원인제공 학생도 가해자 수준 징계 타당"

2018.07.15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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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집단 괴롭힘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원인 제공을 했다면 가해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학생 A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군은 친구 B 군에게 실제가 아닌 장난으로 호감이 있다고 고백하라고 부추겨 고백 대상이 된 장애인 학생이 집단 괴롭힘에 휘말리게 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서면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 군은 피해 학생을 직접 지목하지도, 집단 괴롭힘에 가담하지도 않아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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