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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때 피의자도 메모 허용' 입법예고..."방어권 보장 차원"

2018.07.17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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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은 물론 피의자도 메모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기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촬영이나 녹음, 그리고 신문을 마친 뒤 조사 내용을 옮겨 적는 것은 금지됩니다.

현행 규칙은 변호인에게만 간략한 메모를 허용하며, 피의자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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