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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워마드·메갈리아는 여성 폄하"...모욕죄 인정

2018.07.18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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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하던 여성에게 '워마드·메갈리아' 등의 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보수성향 매체 기자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워마드·메갈리아 등은 여성을 깎아내리고 경멸하는 단어라고 판단하며, A 씨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동호회 회원 735명이 단체로 쓰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여성 회원 A 씨를 겨냥해 메갈리아·워마드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워마드나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최근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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